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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납부)

납부

제101조

제101조(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신고 및 납부 →

제3절 신고 및 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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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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