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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입법활동의 기준

제3조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①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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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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