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증서의 교부
제27조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연금증서의 교부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