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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병역판정검사 직원

제12조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①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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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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