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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병역법 시행령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제18조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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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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