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령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제20조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3.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4.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6.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7.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8.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10.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현역병입영 →

제1절 현역병입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