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의 파견
제38조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상근예비역의 파견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