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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제77조의2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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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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