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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역법 시행령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97조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ㆍ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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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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