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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역법 시행령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2조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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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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