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2조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