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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제118조의2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ㆍ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ㆍ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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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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