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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제148조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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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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