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의 구분

제4조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나.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 다.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비밀보호 →

제2장 비밀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