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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제8조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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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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