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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제9조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4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5. 각 부ㆍ처의 장 6.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 대통령 비서실장 8. 국가안보실장 9. 대통령경호처장 10. 국가정보원장 11. 검찰총장 12.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및 육군제2작전사령관 13.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②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중앙행정기관등인 청의 장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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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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