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28조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관계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관계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