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소유 현황 통보
제31조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비밀 소유 현황 통보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