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서의 통제
제29조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보안업무규정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비밀문서의 통제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