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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보안업무규정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비밀문서의 통제

제29조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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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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