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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1조의2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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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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