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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4조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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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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