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4조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