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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제31조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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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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