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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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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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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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