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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6조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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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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