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계정의 설치
제87조
제87조(기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계정의 설치
제87조(기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