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제88조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①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①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