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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차량ㆍ기계의 종류

제42조의7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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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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