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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조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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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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