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4조의8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