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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제33조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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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급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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