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획
제55조
제55조(교육계획)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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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제55조(교육계획)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단계
제56조(교육단계) 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교정성적의 평가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소년관리기록부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해야 한다.
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교감의 겸직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교원 등의 직무수행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교원의 연수
제62조(교원의 연수)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거나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해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감 또는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입학 또는 편입학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 삭제
학교생활기록부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학
제66조(통학)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졸업사정 등
제67조(졸업사정 등)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교육과정 이수 정도 2.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 충족 여부 3.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장학 협의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學)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통근취업의 원칙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출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려면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와 보수, 취업기간, 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
자립기반 조성
제77조(자립기반 조성)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생활지도의 목표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상담ㆍ인성교육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개인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활동
제80조(특별활동) ① 원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살리기 위하여 적당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활동은 체육, 독서, 음악, 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 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봉사활동
제81조(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종교활동 등
제82조(종교활동 등)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부, 목사, 승려, 그 밖의 종교인에게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학지도
제84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해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보호자교육
제86조(보호자교육)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목적과 대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2.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 증진 3. 양성평등의식 및 민주적 양육태도 함양 4. 자녀의 훈육지도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5. 자녀의 학습동기 유발과 진로지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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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