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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봉사활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봉사활동)

봉사활동

제81조

제81조(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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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봉사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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