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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생활지도의 목표

제78조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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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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