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의 목표
제78조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생활지도의 목표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