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의 영역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1. 신상관계: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2. 신체적 측면: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 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3. 심리적 측면: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ㆍ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 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4. 환경적 측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 등의 조사
5. 행동특징: 수용생활 및 검사ㆍ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상담조사 등
제52조(상담조사 등)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분류심사 업무를 할 때에는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① 분류심사관은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자료를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심리검사 등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심리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심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심리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심리검사 등의 일시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