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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분류심사의 영역

제51조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1. 신상관계: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2. 신체적 측면: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 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3. 심리적 측면: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ㆍ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 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4. 환경적 측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 등의 조사 5. 행동특징: 수용생활 및 검사ㆍ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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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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