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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상담조사 등

제52조

제52조(상담조사 등)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분류심사 업무를 할 때에는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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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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