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제59조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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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교감의 겸직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교원 등의 직무수행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교원의 연수
제62조(교원의 연수)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거나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해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감 또는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입학 또는 편입학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 삭제
학교생활기록부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학
제66조(통학)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졸업사정 등
제67조(졸업사정 등)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교육과정 이수 정도 2.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 충족 여부 3.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장학 협의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學)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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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