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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졸업사정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졸업사정 등)

졸업사정 등

제67조

제67조(졸업사정 등)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교육과정 이수 정도 2.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 충족 여부 3.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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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졸업사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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