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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2790호
공포일
2022년 7월 10일
조문 수
1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

제5조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고, 인도기관에 인수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소년을 원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유치허가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수용사실 통지

제8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을 수용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수용 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ㆍ통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분류처우

제9조(분류처우)

① 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류처우를 할 때에는 분류심사 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분리수용하는 경우 비행, 공범관계, 처우과정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실을 구분할 수 있다.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① 소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류처우 대상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에는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인성교육 등 개별 교육ㆍ처우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개별처우계획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지체 없이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①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6조이송의 제한

제16조(이송의 제한)

① 소년원장은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상태가 이송해 갈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면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1.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항고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다만, 재항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1. 흉기, 화기(火器), 폭발물, 독극물,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①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보호소년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③ 원장은 여성인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이 발견되면 이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소년원등에 보관하거나 보호자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물품의 처리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①원장은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입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년원등에 맡기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여성 출입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3.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할 때

4. 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보호소년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신안정실의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신안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심신안정실에 수용하거나 그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원장은 의사 및 간호사로 하여금 심신안정실에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심신안정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심신안정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발생 보고

제20조(사고발생 보고)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 이탈, 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조사ㆍ심리(審理)를 받고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 중의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경우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체의 검사

제21조(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제24조징계

제24조(징계)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위자의 연령ㆍ지능ㆍ성격 및 건강상태

2. 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4.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5. 행위 후의 자수ㆍ반성ㆍ합의 여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①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보호소년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보호소년등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제2항에 따른 분리수용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한다.

④ 원장은 조사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이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

3. 보호소년의 이송ㆍ외출(원장이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ㆍ통학ㆍ통근취업ㆍ포상ㆍ졸업사정 및 계속수용 등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

5.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ㆍ포상 등의 처우

6.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7. 그 밖에 원장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소년원등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2.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처우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처우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0조의8간사

제30조의8(간사)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우ㆍ징계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소년원등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0조의10운영세칙

제30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포상

제31조(포상)

①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을 주거나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제32조특별급식

제32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34조금전 사용금지

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제35조

제35조 삭제

제36조면회 시간

제36조(면회 시간)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4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장소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칙 123조

이 법령 인용하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39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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