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4조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