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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4조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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