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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통근취업의 원칙

제76조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출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려면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와 보수, 취업기간, 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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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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