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제71조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