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방문
제89조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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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방문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자료 조회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2. 학교생활기록부 3.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② 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출원 절차에 관한 사무 2. 보호소년등의 건강조사 및 치료내역 관리, 의료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처우 결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학적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사무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면회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의3에 따른 보호자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소년원등의 방문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53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8. 제87조의2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지부 등의 설치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92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금,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원
제93조(임원)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이사장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재임(在任)기간은 이사장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사의 경우 이사장 임기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
제9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사회
제95조(이사회)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96조(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협회의 자산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협회의 사업
제9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1.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2. 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3. 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4. 청소년 관련 선도ㆍ복지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 및 회계관리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국고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
제100조(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협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보호소년등인 경우 2.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4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②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방법, 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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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