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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외국인의 방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외국인의 방문

제89조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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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외국인의 방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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