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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지부 등의 설치

제91조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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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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