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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정관)

정관

제92조

제92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금,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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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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