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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72조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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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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