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72조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