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3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소년원등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2.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