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5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처우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처우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