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기간
제40조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외출 기간)
외출 기간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외출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