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제41조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